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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변화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확인하기

YUREKA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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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정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화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기

지원 대상

  • 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 6개월 이상 재직 중
  • 만 15세 ~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 급여소득 월 300만 원 이하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졸업예정자 가능)

 

지원 내용

정부, 기업,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동 납부합니다. 2년간 최소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평균 166,000원씩 X 24개월)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총 400만원씩 지원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고, 이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하며 가입할 직원 명단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입사 직원이 6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가입이 됩니다.

 

 

2022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5인이상 50인 미만 규모)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기여금입니다.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이를 포함하면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구직기간 중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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