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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혜택 및 자격 분석

YUREKA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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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청약 통장 하나는 마련해 두셨을 텐데요, 혹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입조건, 혜택,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입조건

먼저 가입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 몇가지 조건이 개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이 기준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병역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군에 다녀오셨거나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셨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생일 지난 2003년생 ~ 생일 전 1988년생)
  • 소득 : 직전년도 기준 연봉 3600만 원 이하(2022년 개정 전 조건은 연봉 3000만 원 이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or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번 조건이 가장 까다로울텐데요.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 + 소유 주택이 없음(전, 월세, 오피스텔 거주) 가입 가능
본인이 세대원 + 세대주가 무주택인 경우 가입 가능
본인이 세대원 + 세대주가 유주택인 경우 세대 분리 후 3개월 경과 조건이 되어야 금리혜택 적용 가능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권 또한 주택 소유가 아닙니다.)

※ 단독 주택일 경우 85㎡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로서 주택 공시 가격 8000만원 이하(수도권 1억 3천)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인정됩니다. 공공분야인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 청약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만

청년우대 가입 시는 유주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혜택

청약우대형 통장의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우대 : 납입 원금 5000만원 이내, 저축기간이 신규 가입일 기준 2년 이상 ~ 10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이 1.5% 추가된다. 

이자율조사
2년이상 ~ 10년이내 1.5% 이자율이 추가 적용된다.

2) 적용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반과세율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에 대한 비과세)

저축 기간 2년 이상 (신규 가입일 기준) 이자 소득 합계 500 내 / 원금 연 600만원 내로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 기준)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 기준)
무주택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 조건 제외 나머지는 가입시 조건과 거의 같습니다. 또 소득, 무주택 확인 시기와
금융소득 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기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발급기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전년도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상)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민원24
(반드시 청약저축 가입용으로 발급할 것. ISA 가입 신청용은 안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민원24
(본인이 현재 세대원(부모님 등과 동거)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세대원 자격 증명)
민원24
(비과세 대상자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요구됩니다.)
민원24
(병역 기간을 더하여 가입 기간 산정시)
병적 증명서
민원24

 

이미 일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입 시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우리은행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병적 증명서나 세대주의 과세 증명서 등은 미리 구비하지 않을 시 2번 방문해야 하기에 꼭 참고하시어 두 번 발걸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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