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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과 방법 안내

YUREKA 2023. 3.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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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나 교육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에 비해 넓은 편이다.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교육비 대상자 확인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주지의 해당 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혹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에서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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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반드시 집중신청기간에만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좀 더 일찍 신청해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학부모가 온라인 혹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1.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으로 접속한다.
  2.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에서도 필요함)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선정방법

교육비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경기도 교육청 지원 내역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은 같다.

고교학비와 급식비는 지역별, 학교별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

방과후 자유 수강권은 지역에 따라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기도 한다. 

구분 항목 지원기준 비고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 )  
인터넷통신비  19,250(, ,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학교급식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경기도 교육청 지원대상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3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무상교육 무상급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무상교육 무상급식    
6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7 특별기여자 특별기여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8 탈북학생 탈북학생 무상교육 무상급식    
9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비 신청에 대한 FAQ

Q) 형제 중 큰 아이는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A있으며 작은 아이가 입학하였을 때, 교육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A)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3.4.~3.22.)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신청서에는 두 아이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Q)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제60조의 5에서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가 직권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부모가 있으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예: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비를 신청하나요?

A)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두절 확인서’를 작성(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교육비를 신청하고 가구원은 학생을 단독가구(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 각각 신청)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연락이 되거나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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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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