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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조건 및 방법, 소급 적용 안내

YUREKA 2023. 3. 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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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이 까다롭지 않으며 필요로 하는 서류도 간단하며 만약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지난 분기의 지원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조건

우선 경기도 지역의 청년에 한정된 지원금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나이가 충족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즉, 신청일까지 3년을 연속하여 거주해야 함)
  •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 거주 (현재 경기도 거주 및 생애 10년 이상 거주) 
  • 만 24세  (1분기 기준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이내 출생자, 2023년 기준 만 24세) (이는 1분기에만 해당함.)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절차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홈페이지 (출처 :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센터)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처음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는 자동신청 처리된다고 한다.

첫 신청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 신청하자.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포함

 

소급적용 방법

만약 작년, 22년 2분기~ 22년 4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1분기는 마지막 지급대상자가 된다. 자세한 소급대상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98년 1월 2일생인데 작년 2,3,4분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 1분기 신청을 하면서 2022년 2,3,4분기 소급 신청을 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대상 

소급신청 가능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4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지급 내용 및 방법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 

성남시, 김포시의 경우 별도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지급가능함

  • 성남시 (성남사랑카드)
  • 김포시 (김포페이)
  • 시흥시 (모바일 시, 지역상품권 chak)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함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필요)

 

사용 가능 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들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 신청일(3.2.~3.31.)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일 경우 혹은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Q) 타 청년 정책 참여 시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경기도 잡아바넷
경기도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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