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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정 기간 폐지

YUREKA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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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한능검)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2022년까지는 국가공무원 5, 7급 시험을 응시하려면 최근 5년간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인정을 바탕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미 기준 등급(심화 2급)이상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능검, 공채 시험 인정기한 삭제

인사 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은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인정 기한이 사라집니다. 이는 한능검 시험을 한번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평생 인정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5급, 7급 공채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해야 공채 응시를 자격화 하였고('10,2.12. 관련법령) 본래 5년 이내 시험까지 자격을 인정했으나 이제 기한은 상관없이 한번만 시험을 응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오래전 시험을 합격하였으나 이직, 승진을 이유로 다시 시험을 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유효기간제도폐지-취득시기와-상관없이-자격인정
5,7급 공채시험 한능검 인정기간 폐지

다만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능검 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직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4대 사관학교 시험의 입시 가산점(육,해,공,간호사관학교)

2. 군무원, 9급공채 응시 자격

3. 교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유아, 초등, 중등 임용 시험)

4.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시험에서의 한국사 과목 시험 대체

 


등의 많은 자격 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교육공무원 선정 경쟁 시험, 즉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교육과정 평가원의 질의 응답에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관련 입법예정 자료 첨부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입법예정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이는 2022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

7급이상-국가공무원-응시연령-하향-교정보호직-제외
국가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9급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했는데 7급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계속 만 20세 이상으로 유지되니 혼란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만 18세는 현 2023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5년생부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은 운전면허, 군대 입영, 워킹 홀리데이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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